복잡한 비자 절차부터 취업 후 정착까지,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
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
취업 가능한 체류자격
신분증명 및 체류 증명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의무 가입 대상
귀하에게 적합한 비자 유형을 확인하세요
| 비자 코드 | 종류 | 취업 가능처 | 주요 요건 |
|---|---|---|---|
| E-1 | 교수 | 대학교, 연구기관 | 관련 분야 박사학위 또는 교수 경력 |
| E-2 | 회화지도 | 어학원, 학교 | 학사 이상, 영어권 국적 또는 영어 증명 |
| E-3 | 연구 | 연구소, 기업 R&D | 이공계 학사 이상, 연구 경력 |
| E-4 | 기술지도 | 기술 이전 기업 | 기술 전문성 입증 |
| E-5 | 전문직업 | 법률, 의료, 회계 | 한국 자격증 보유 |
| E-6 | 예술흥행 | 엔터테인먼트 | 관련 분야 경력 증명 |
| E-7 | 특정활동 | IT, 제조업 등 | 관련 학위 또는 경력 |
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3단계
합법적인 고용주를 찾아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
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
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후 심사를 받습니다
문제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공식 지원 기관
TOPIK 3급 이상
직장 문화 학습
커뮤니티 참여
영주권 준비
절대 불가능합니다. 관광비자(B-2)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도 금지되어 있으며, 반드시 적절한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
불법입니다. 단기간 아르바이트라도 체류자격과 맞지 않으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.
케이스별로 다르지만 보통 50만원~150만원 정도입니다.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더 높을 수 있습니다.
재신청이 가능하지만,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합니다.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.
E-1~E-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-3(동반)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E-9 비자는 필수이며, 다른 비자도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취업과 비자 발급에 유리합니다.